세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14~30% 세율 확인법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40% 이상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 배당에만 14~30% 세율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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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40% 이상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 배당에만 14~30% 세율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의 차이는 시기와 근거입니다. 결산배당은 재무제표 확정 때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고, 중간배당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사업연도 중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둘 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