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라 믿고 썼던 주식 계약서, 세금 폭탄과 소송의 부메랑이 되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냥 대충 양식 맞춰서 도장만 찍자고.” 스타트업을 떠나며 아끼던 후배에게 지분을 넘기는 김 대표의 말입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박 사장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한번쯤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를 풍경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주고받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한 장.
그런데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믿었던 후배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는 소송을 걸어옵니다. 달콤한 말과 인간적인 신뢰 뒤에 숨어 있던 법적, 세무적 함정들이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은 단순히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 나의 자산, 그리고 관계의 향방까지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 하나의 무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구한 표준 양식이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준 양식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뼈대일 뿐입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위험까지 막아주는 갑옷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어떻게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재앙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새겨 넣어야 할 조항들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미래의 세금 폭탄과 지긋지긋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단순히 A가 B에게 주식을 판다는 사실을 기록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회사의 지배구조와 권리, 의무의 일부가 특정 대가를 받고 이전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누군가는 회사의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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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계약이란, 주식을 가진 사람(양도인)이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유상으로, 즉 돈을 받고 주식을 넘기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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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식은 단순한 종이 증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주인의 권리, 즉 주주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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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에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경영 참여권),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나눠 받을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돈을 벌 권리),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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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식 양수도는 회사의 소유권과 미래 가치를 사고파는 중대한 경제 활동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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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두 계약이나 간단한 메모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모든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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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는 첫째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1차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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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회사 내부적으로 주주 명부를 변경하고 새로운 주주를 등재하는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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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세무 당국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과세 자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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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분명하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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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불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세금 계산의 기준조차 모호해져 버려 과세 관청의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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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한쪽이 “나는 그런 뜻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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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계약을 부동산 매매 계약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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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집을 사고팔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매매대금, 잔금일, 하자 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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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지만, 그 가치와 중요성은 결코 부동산에 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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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회사의 숨겨진 부채나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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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전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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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측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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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식 양수도 계약은 거래 당사자, 회사, 그리고 과세 관청이라는 세 주체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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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모든 비극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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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중요한 문서의 뼈대를 이루는 필수 항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뼈대를 이루는 필수 기재사항
모든 건축물에 철근과 기둥이 필요하듯,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뼈대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불분명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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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누가 사고파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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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개인이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인이라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오타 하나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주소는 향후 법적 통지를 보낼 기준이 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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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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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무엇을 사고파는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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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발행회사)의 주식인지 회사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명의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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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1주의 금액(액면가), 그리고 총 몇 주를 거래하는지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나 배당에서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지므로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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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한(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의 기명식 보통주 1,000주’와 같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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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얼마에 거래하는지, 즉 양수도 대금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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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총액만 적지 말고, 1주당 가격과 총 매매대금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가치 평가의 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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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주당 가격은 금 오만원(50,000원)으로 하며, 양수도 주식 총 1,000주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금 오천만원(50,000,000원)으로 한다’와 같이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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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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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액의 지급 시기와 방법(특정 은행 계좌로의 이체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나중에 대금 지급 지연이나 방법에 대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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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필수 요소는 언제 거래를 완료할 것인지, 즉 주식 및 대금의 이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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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거래종결일 또는 양수도 기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특정 날짜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31일’과 같이 정확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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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식의 모든 권리(의결권, 배당권 등)가 양수인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양도인은 대금을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이 날짜가 불분명하면 그 해의 배당금을 누가 받을 것인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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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계약 당사자들이 위 내용에 모두 합의했다는 명백한 증거, 즉 계약 체결일과 서명 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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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양 당사자가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 등 정당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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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을, 개인이라면 개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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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당사자, 주식, 대금, 이전일, 서명)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부르는 세금 폭탄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 특히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가격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어차피 우리끼리 정하는 건데” 혹은 “시세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게 가격이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세법이 정한 객관적인 가치(시가)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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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가족, 임원, 지배주주 등) 간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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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만큼을 한쪽이 다른 쪽에게 공짜로 준 것, 즉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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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며, 많은 분들이 선의로 진행한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주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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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법상 시가가 1주당 10만 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돈 1만 원에 넘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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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장에서는 주당 9만 원의 이익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셈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9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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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한 주식 수가 1만 주라면, 무려 9억 원(9만 원 X 1만 주)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수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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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시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20만 원이라는 비싼 값에 사들였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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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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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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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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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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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시가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회사를 설립할 때 정했던 액면가나 임의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낭패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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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는 양수인(사는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도인(파는 사람)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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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면, 세무서는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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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는 아들에게 1억 원을 받고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이 주식의 시가는 10억이니, 당신은 10억에 판 것으로 보고 차액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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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거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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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 금액의 0.35%(2025년 9월 현재 코스피 외 시장 기준)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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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권거래세 역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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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좋은 마음으로 저렴하게 넘기려던 주식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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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래 전 전문가를 통해 세법상 시가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막는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서류 한 장이 초래하는 경영권 분쟁
세금 문제가 미래의 돈에 관한 문제라면, 부실한 계약서가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은 현재의 권력, 즉 경영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식은 곧 회사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계약서의 불분명한 조항 하나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어제의 동업자나 후배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적으로 돌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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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분쟁은 주식 양수도 이후,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회사의 숨겨진 부채나 우발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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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사는 사람)은 “당신이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한 문제이니 당신이 책임져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양도인(파는 사람)은 “나는 이미 주식을 다 넘겼으니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고 맞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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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진술 및 보증, 손해배상 등)이 없다면, 이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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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일부만 넘기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의 지분을 넘기며 경영에 계속 협조한다는 식의 애매한 구두 약속만 믿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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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주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사회에서 사사건건 경영에 반대하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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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다른 소액주주들을 포섭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위협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권 찬탈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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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모두 알고 있는 창업자가 지분을 모두 팔고 나간 뒤,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회사를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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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만, 계약서에 명확한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이를 막을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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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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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올리고, 주주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경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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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양도인은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주식만 넘겨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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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금 완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연동시키는 조항(예: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 서류를 교부한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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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논리적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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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A라고 해석하고 다른 쪽은 B라고 해석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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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서에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 자산에 영업권이나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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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마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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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은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과 내부 직원들의 동요 등 유무형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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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시간, 며칠을 더 투자해서 꼼꼼히 검토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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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을 아끼려다 회사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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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 미래에 관계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 작성하는 가장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주식가치 평가의 기술
앞서 언급했듯, 주식 양수도에서 세금 문제의 핵심은 시가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안갯속에서 등대를 찾는 것과 같지만, 세법이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을 이해한다면 안전한 항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가격 결정이 아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가치 평가가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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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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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국세청 역시 다른 명백한 시가가 없을 경우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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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계산하여 이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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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1주당 순손익가치입니다. 이는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벌 것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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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1주당 순자산가치입니다. 이는 평가 기준일 현재 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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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 두 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하여 최종적인 1주당 시가를 산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은 계산 방식에 예외가 존재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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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 과정은 복잡한 회계 및 세무 지식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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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통해 산출된 주식평가조서는 나중에 세무 당국에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세무조사 시 “우리는 이런 근거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당당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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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가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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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법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평가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내이고, 동시에 그 차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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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문가 평가 결과 시가가 1주당 10,00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시가의 30%인 3,000원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7,000원에서 13,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차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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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무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협상 여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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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근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해당 주식을 거래한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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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이 또한 시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치 평가가 어려운 스타트업 등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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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정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가격을 결정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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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로 거래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액면가는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의 주당 자본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금액일 뿐, 현재 회사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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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년간 이익을 내고 성장했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액면가 거래를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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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업권이나 기술력 등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의 경우, 시가 평가는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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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미래 성장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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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주식 가치 평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완료하는 적극적인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의 분쟁을 막는 특약사항 활용법
기본적인 필수 기재사항이 계약서의 뼈대라면, 특약사항은 각종 외부 충격으로부터 계약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들은 대부분 이 특약사항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꼼꼼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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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약은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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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도인(파는 사람)이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 법적 문제, 중요 계약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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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중고차를 팔 때 “이 차는 사고 난 적이 없고, 주행거리 조작도 없으며, 압류도 걸려있지 않습니다”라고 판매자가 보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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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는 현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 ‘회사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체납 사실이 없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회사가 소유한 중요 지식재산권은 적법하게 등록 및 유지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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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이후 이 보증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양수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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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짝꿍과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책임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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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보증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양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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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손해배상의 범위, 청구 절차, 배상액의 상한선(Cap)과 하한선(Basket)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총액은 주식 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않으며,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손해는 청구하지 않는다’와 같이 정하여 사소한 문제로 인한 분쟁을 막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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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Non-competition) 조항도 특히 창업자나 핵심 임원의 지분 양수도 시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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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한 회사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 사업을 직접 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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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핵심 노하우와 고객 정보를 빼내 경쟁사를 차리는 배신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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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금지 기간(통상 2~5년), 금지 지역(예: 대한민국), 대상 업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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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조항도 양수인에게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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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먼저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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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부의 사업 인허가가 차질 없이 승계될 것’, ‘양수인이 실시하는 재무 및 법률 실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것’, ‘핵심 인력의 고용 유지 계약이 체결될 것’ 등을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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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아무런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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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ity) 조항은 계약 협상 과정이나 실사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 회사의 재무 정보, 기술,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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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양측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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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조항을 통해 미래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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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시 어느 법원을 재판 관할로 할지(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리 지정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완벽한 마무리 절차
훌륭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계약 내용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이행되고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후속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마무리 과정을 소홀히 하면, 잘 쓴 계약서가 한낱 종잇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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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종결일에 약속된 행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약속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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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권(주식증서)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식 소유권 이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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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비상장회사는 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주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주권 미발행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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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식 양도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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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OOO회사 주식 1,000주를 2025년 9월 30일부로 XXX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절차를 거쳐야만 양수인이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자신이 새로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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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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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란, 회사가 법적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양도인)의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주주(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보유 주식 수를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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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야 비로소 법적인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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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듯이,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와 다른 주주들,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주인이라고 주장(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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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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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회사는 오직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주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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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양수인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주권 미발행 시) 등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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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서류를 확인하고 주주명부를 수정하여 새로운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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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막대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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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파는 사람)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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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월 15일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상반기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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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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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앞서 설명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양수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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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금 지급, 주권 교부(또는 양도 통지), 명의개서, 세금 신고라는 네 박자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주식 양수도라는 긴 여정이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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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단계라도 건너뛰거나 소홀히 하면, 미래에 예상치 못한 법적, 세무적 문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주식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
2025년 9월 현재, 우리는 주식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기술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다가는 새로운 규제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주식 양수도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규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승계 전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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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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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예 상태이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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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논의는 비상장주식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나 공제 방식, 손익통산 범위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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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요한 지분 거래나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반드시 주시하며 최적의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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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에서는 전자증권제도의 확산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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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주권(종이 증서) 없이, 모든 주주 권리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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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실물 주권을 주고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증권사 계좌 간 대체 입고 방식으로 매우 간단하고 안전하게 양수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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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절차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져,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 없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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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많은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므로, 거래하려는 회사가 전자증권 도입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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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의 감시 시스템 또한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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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나 차명주식 보유 혐의를 과거보다 훨씬 쉽고 정밀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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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세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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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스톡옵션 행사 후 구주 거래,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 및 매각 등 비상장주식 거래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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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A를 통한 엑시트(투자금 회수)나 브릿지 투자,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정리 등 주식 이동의 목적 또한 과거보다 훨씬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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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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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래의 주식 거래 패러다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열쇠는 전문가와의 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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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주식 가치 평가와 세금 신고 문제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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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십, 수백 배의 손실을 막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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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찾는 것. 이것이 2025년 이후 현명한 주주들이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 서로를 믿을 때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의 진정한 가치는 관계가 틀어지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잘 만든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를 넘어, 당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아주는 현명한 중재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나 수년간 이어지는 법정 다툼의 고통에 비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부디 대충과 관행이라는 안일함의 유혹에서 벗어나,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장 하나를 찍기 전,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신중함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광고·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