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내 회사고, 저것도 내 자산인데, 서로 거래 좀 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팔거나, 회사 자금을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 겉보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기업이 예기치 못한 법적, 세무적 지뢰를 밟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회사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회사는 대표님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 즉 법인(法人)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이듯, 당신이 세운 회사 역시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무서운 함정이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과 심지어는 형사 처벌인 업무상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오히려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 대체 무엇인가?
이사의 자기거래란 말 그대로 회사 이사가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사가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한쪽 팀의 감독이 동시에 심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판정하려 해도, 자신이 감독하는 팀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만으로도 경기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법은 바로 이 유혹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가 거래 상대방이 되면, 회사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자기거래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이사 본인이 직접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사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주)이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아들이 소유한 건물에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나 그 배우자가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다른 회사가 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자기거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대표이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가 현재 운영하는 법인과 물품 공급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 역시 명백한 자기거래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명의 뒤에 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법은 이토록 까다롭게 금지하는가
법이 이사의 자기거래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이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주주 전체의 공동 재산입니다. 1인 주주 회사라 할지라도, 그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엄연히 분리된 별개의 실체입니다.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잘 경영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수탁자(受託者)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사의 의무를 선관주의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게 되면 이 선관주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회사의 편에 서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 대표가 시세 10억 원짜리 개인 소유 상가를 회사에 15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거래는 김 대표 개인에게는 5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회사는 시세보다 5억 원 비싸게 자산을 매입했으므로, 그만큼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 자산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최종적으로는 주주들의 몫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다른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1인 주주 회사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회사의 건전한 재무 상태를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로 회사 자산이 부실해지면 채권자들의 권리 또한 침해받게 됩니다. 회사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처럼 회사와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괜찮을 거라는 착각, 세금 폭탄의 시작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많은 대표님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세청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정교합니다.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세법상 규제의 핵심 타겟입니다. 이름부터 무섭게 들리는 이 제도는 세무조사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이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상적인 거래였을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앞서 예시로 든 김 대표의 사례를 다시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회사는 15억 원에 상가를 매입했으므로, 장부상 15억 원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매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상가의 시세가 10억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시가를 초과하는 5억 원에 대해 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비용 처리한 금액 중 5억 원을 부인하고,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이 5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 폭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회사가 김 대표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5억 원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돈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은 이 돈을 김 대표 개인의 소득, 즉 상여금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김 대표는 이 5억 원에 대해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결국 회사는 법인세를, 대표는 소득세를 이중으로 맞는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이익을 얻으려다, 그보다 더 큰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나
세금 폭탄이 재산상의 문제라면, 법적 책임은 대표님의 신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크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 책임입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를 승인한 이사들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회사가 입은 5억 원의 손해를 이사들이 개인 재산으로 메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른 주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이사 개인에게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가 아닌 외부 주주가 있는 경우, 이는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거래를 감행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자기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설마 감옥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례는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해결의 골든타임
만약 이 글을 읽는 지금, 이미 자기거래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나쁜 선택은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곪아 터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문가, 즉 기업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즉시 상담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입니다. 대표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은 거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를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였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다시 대표 개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대금은 다시 회사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제3자가 얽혀 있어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가격을 공정한 시가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매각한 상가의 시가가 10억 원이라면, 대표이사가 차액 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고 관련 회계와 세무 처리를 모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록 가산세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무거운 가산세와 형사 처벌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은 세무 당국과 사법 기관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상법이 허락하는 유일한 통로, 이사회 승인
그렇다면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무조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법은 불가피하게 자기거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입니다. 이는 자기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동료 이사들이나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허용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승인 절차는 매우 엄격하며, 하나라도 놓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거래를 하려는 이사는 이사회에 거래와 관련된 중요 사실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물을 회사에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의 위치, 면적, 시세, 제안하는 임대료와 보증금, 그리고 그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서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거래의 당사자인 특별이해관계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 셀프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 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하지만 자기거래 승인은 더 엄격합니다.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주: 원문과 달리, 상법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총 3명(대표이사 A, 이사 B, 이사 C)인 회사에서 A가 자기거래를 하려 한다면, A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거래가 합법적으로 승인되려면 B와 C, 즉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합니다. 3명의 3분의 2는 2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이사회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여 공증을 받아 법적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언제,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고,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모든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재발을 막는 시스템, 투명한 지배구조
개별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기거래의 유혹이 생기지 않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1인 주주나 가족 경영 중심의 중소기업일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규정에는 자기거래의 정의, 승인 절차, 공정가액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A4 용지 한두 장 분량이라도 회사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첫째, 1억 원 이상의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2곳 이상의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시가 평가를 받아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이는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가격 산정을 막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둘째,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한다. 이는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설정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표이사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과 자산 변동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고, 업무와 무관한 자금 인출(가지급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자체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자기거래의 일종이며 세무적으로도 매우 불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하고, 외부 투자 유치 시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래의 자기거래, 더욱 엄격해질 감시의 눈
시대는 기업의 투명성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투명한 거래들이 이제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배구조(Governance)의 핵심 요소인 이사의 자기거래 문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 역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하는 능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서류 몇 장으로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왜곡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기업 공시 정보, 개인의 재산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이제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는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장사는 물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거래 규제와 감시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경영하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입니다.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원칙은 단순히 대표님을 옥죄기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표님 자신과 회사를 외부의 법적, 세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자 안전벨트입니다.
내 회사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내 것이라는 위험한 소유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대표님 개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투명한 시스템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때, 당신의 회사는 비로소 흔들림 없는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광고·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