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과 특정성의 의미 통매음 뜻

통매음, 도대체 뭐길래?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대일 메시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퍼붓습니다. 순간 불쾌감과 모욕감에 법적 조치를 생각하지만, 이내 망설여집니다. 어차피 둘만 본 대화인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할까? 내 아이디만 알지 실명을 모르는데, 고소가 될까?

뉴스에서는 연일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죄를 일반적인 온라인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혼동합니다. 일대일 대화도, 익명 상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통매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통매음의 진짜 의미

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법 조항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죄는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법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것과,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희롱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적인 목적이 바로 통매음의 엔진이자, 다른 죄와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모욕죄와의 결정적 차이점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이유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범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공연성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욕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비방 글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아이디를 통해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대일 개인 메시지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공연성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현실 신상을 전혀 몰라 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 없을까?

이유는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 즉 보호법익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기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공연성) 하고, 그 대상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특정성) 합니다.

반면, 통매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을 보호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메시지를 받는 순간 개인의 내면에서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권리입니다.

마치 집 안으로 음란한 물건을 던져 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장면을 봤는지,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던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공간이 침범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인 것입니다.

일상 속 통매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언제 통매음을 떠올려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저 말에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가?

예를 들어, 게임에서 졌다고 단순히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를 따져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저속한 표현을 쓴다면 이는 통매음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성적인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의 개인 메시지(DM)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노골적인 성적 농담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모두 전형적인 통매음 사례입니다.

통매음은 공개된 광장에서의 비난이 아니라, 개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날아드는 성적 공격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기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이라는 전통적인 울타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범죄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느냐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느냐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법적 고지 ·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광고·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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