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
개정 배경 및 주요 골자
이번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점검 및 정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점검·정비 요령의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의 중요도 및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별표 2). 이는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궤도시설 안전검사요령의 와이어로프 측정방법 개선에 발맞추어, 현행 점검·정비요령에서도 와이어로프 직경 측정 지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
- 일부 점검 용어를 현행화하고 명확히 하였으며(예: 소켓부 → 접속장치, 피뢰장치 → 피뢰시스템), 일부 점검 항목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궤도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안전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상세 분석
1. 점검주기 합리화 및 기준 개선 (안 별표 2 관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비의 중요도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정기점검 항목의 점검주기 관련 비고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점검 부담을 줄이고, 실제 안전 유지에 필요한 핵심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기점검 점검표 작성 주기 신설 (별표 2 비고)
- 와이어로프점검표: 6개월마다 1회 측정하여 점검표 작성
- 접지저항점검표: 6개월마다 1회 측정하여 점검표 작성
- 절연저항점검표: 1년에 1회 측정하여 점검표 작성
이러한 명시적인 주기 설정은 점검 이력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한 점검 계획 수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와이어로프 측정 기준 완화
와이어로프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한 측정 빈도는 현장 작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 지점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삭도시설 (별표 2 제1호 와이어로프 항목): 기존 50미터마다 직경을 측정하던 것을 200미터마다 측정하도록 변경하고, 측정개소가 10회 이하인 경우 10회 측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구체화했습니다.
- 궤도시설 (별표 2 제2호 기계장치 항목): 와이어로프 직경 측정 간격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 삭도시설 와이어로프점검표 (별표 4): 접합부 이외 부분의 측정 간격을 기존 50미터에서 200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위 그래프는 와이어로프 직경 측정 간격 변경 사항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예시입니다.
이러한 측정 기준 완화는 점검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화된 기준 하에서도 와이어로프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어 변경 및 명확화
점검 요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른 기술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분(별표) | 기존 용어 | 개정 용어 | 주요 변경 사항 |
---|---|---|---|
별표 1 (일상점검) – 삭도시설 | 소켓부 | 접속장치 | 차량 및 연결장치 항목 |
별표 1 (일상점검) – 삭도시설 | 피뢰장치 | 피뢰시스템 | 보안설비 항목 |
별표 1 (일상점검) – 궤도시설 | 트롤리 | 집전장치 | 차량 항목 |
별표 2 (정기점검) – 삭도시설 | 소켓부 | 접속장치 | 차량 항목 |
별표 2 (정기점검) – 삭도시설 | 피뢰장치 | 피뢰시스템 | 보안설비 항목 |
별표 2 (정기점검) – 궤도시설 | 트롤리 | 집전장치 | 차량 항목 |
별표 2 (정기점검) – 궤도시설 | 구동활차 | 구동활차(구동피니언) | 기계장치 항목 |
별표 6, 10 (점검표) | 피뢰장치 | 피뢰시스템 | 점검표 명칭 및 내용 |
피뢰시스템 (기존: 피뢰장치): 낙뢰로 인한 과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궤도시설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설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단순 장치를 넘어 외부 및 내부 피뢰 설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집전장치 (기존: 트롤리): 전차선 또는 제3궤조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차량의 전기 장치로 전달하는 장치 일체를 지칭합니다. 팬터그래프, 집전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접속장치 (기존: 소켓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차량, 구조물 또는 다른 로프와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로프의 장력을 전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동활차(구동피니언): 궤도시설에서 와이어로프를 감거나 풀어서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주된 바퀴 또는 톱니바퀴를 지칭합니다. 특히 랙 레일 방식(톱니바퀴식) 궤도에서 구동력을 전달하는 피니언 기어를 포함하는 의미로 명확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점검 항목 및 방법 구체화/변경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점검 항목의 내용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 일상점검 (별표 1) – 궤도시설 선로 항목:
- 나목 점검내용에 “(5) 트롤리의 마모, 변형유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후 ‘집전장치’로 용어 변경됨).
- 다목이 기존 ‘전차주’에서 ‘분기장치’로 변경되고, 점검내용도 분기장치의 기능, 전선 상태, 인터록 회로 확인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정기점검 (별표 2) – 제동장치 항목 (삭도 및 궤도 공통):
- 수동/전자/유공압 제동기의 점검 내용 중 “감속도 확인” 항목이 삭제되고 “리벳깊이 확인” 등으로 간소화 또는 명확화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감속도 측정이 어렵거나, 다른 점검(리벳 깊이, 라이닝 마모율 등)을 통해 제동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기점검 (별표 2) – 삭도시설 절연저항 항목:
- 점검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고압주회로 및 변압기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절연저항 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점검을 배제하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정기점검 (별표 2) – 궤도시설 선로 항목:
- 나목 점검내용에 “(4) 트롤리의 마모, 변형, 부식 유무 및 부착상태”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후 ‘집전장치’로 용어 변경됨).
- 다목이 기존 ‘전차주’에서 ‘분기장치’로 변경되고, 점검내용도 분기장치의 작동상태, 전선 상태, 인터록 여부 확인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정기점검 (별표 2) – 궤도시설 시운전 항목:
- 운전속도 점검 방법을 케이블철도 방식과 모노레일 방식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케이블철도: 감속기 출력측(활차, 구동시브 등) 회전수를 1분간 5회 측정하여 산출
- 모노레일: 차량이 일정거리 주행 소요시간을 5회 측정하여 산출
- 운전속도 점검 방법을 케이블철도 방식과 모노레일 방식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5. 재검토기한 변경 (제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검토기한 기준일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 개정: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이는 법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규제의 실효성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6. 별표 서식 변경 (별표 5, 별표 9)
삭도시설 및 궤도시설의 절연저항점검표(각각 별표 5, 별표 9)가 새로운 서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회로구분에서 기존 R,S,T상 표기를 L1, L2, L3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화된 표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개정된 별표 5 (삭도시설 절연저항점검표)의 예시입니다. 별표 9 (궤도시설 절연저항점검표)도 유사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별표5] 삭도시설 절연저항점검표 (예시)
시설명 | 사용전압 | 회로구분 | 기준(MΩ) | 측정값(MΩ) | 판정 | 비고 |
---|---|---|---|---|---|---|
1. 고압주회로 | KV | L1상-대지 | ||||
L2상-대지 | ||||||
L3상-대지 | ||||||
L1상-L2상 | ||||||
L1상-L3상 | ||||||
L2상-L3상 | ||||||
2. 변압기 | 동력 V | 1차권선-대지 | ||||
2차권선-대지 | ||||||
1차-2차권선 | ||||||
전등 제어용 V | 1차권선-대지 | |||||
2차권선-대지 | ||||||
1차-2차권선 | ||||||
3. 저압주회로 | 동력 V | L1상-대지 | ||||
L2상-대지 | ||||||
L3상-대지 | ||||||
L1상-L2상 | ||||||
L1상-L3상 | ||||||
L2상-L3상 | ||||||
전등 및 제어용 | V | L1상-대지 | ||||
L2상-대지 | ||||||
L3상-대지 | ||||||
L1상-L2상 | ||||||
L1상-L3상 | ||||||
L2상-L3상 | ||||||
4. 전동기 | V | 1차권선-대지 | ||||
2차권선-대지 | ||||||
기동저항기-대지(리액터) | ||||||
5. 제동기 | V | E.C.B 권선-대지 | ||||
전자제동기 권선-대지 | ||||||
유(공)압전동기 권선-대지 | ||||||
6. 발전기 | V | L1상-대지 | ||||
L2상-대지 | ||||||
L3상-대지 | ||||||
7. 배전반 | V | 주개폐기-대지 | ||||
보조개폐기-대지 | ||||||
8. 기타 | V |
신·구조문 대비표
이번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의 주요 변경사항을 조문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요약)
조항 | 현행 | 개정(안) | 주요 변경 내용 및 사유 |
---|---|---|---|
제6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재검토기한 현실화 및 주기 조정 |
별표 1 제1호 (삭도시설 일상점검요령) – 차량 및 연결장치 | 다목 “소켓부” | 다목 “접속장치“ | 용어 현행화 및 명확화 |
별표 1 제1호 (삭도시설 일상점검요령) – 보안설비 | 나목 “피뢰장치” | 나목 “피뢰시스템“ | 용어 현행화 (포괄적 의미 반영) |
별표 1 제2호 (궤도시설 일상점검요령) – 선로 | 나목 점검내용 다목 “전차주” 및 점검내용 |
나목 점검내용에 (5) 트롤리의 마모, 변형유무 신설 다목 “분기장치“로 변경 및 점검내용 구체화 (기능 및 작동상태, 전선 접속불량 및 손상유무, 인터록 회로 작동여부 확인) |
점검항목 추가 및 구체화, 시설 명칭 변경 및 관련 점검내용 정비 |
별표 1 제2호 (궤도시설 일상점검요령) – 차량 | 가목 (2) “트롤리” | 가목 (2) “집전장치“ | 용어 현행화 |
별표 2 제1호 (삭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와이어로프 | (3) “50미터”마다 … 산출. 다만, 긴장용와이어로프는 5개소 측정 | (3) “200미터“마다 … 산출. 다만, 측정개소가 10회 이하인 경우는 10회 측정하고, 긴장용와이어로프는 5개소 측정 | 와이어로프 직경 측정 간격 완화 및 측정 횟수 기준 명확화 |
별표 2 제1호 (삭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차량 | 다목 “소켓부” | 다목 “접속장치“ | 용어 현행화 |
별표 2 제1호 (삭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제동장치 | 가목(3), 나목(2), 다목(3) “리벳깊이 및 감속도 확인” | 각 해당 항목 “리벳깊이 확인” (감속도 확인 삭제) | 점검항목 간소화 (감속도 측정의 어려움 또는 타 점검으로 대체 가능성 고려) |
별표 2 제1호 (삭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보안설비 | 나목 “피뢰장치” | 나목 “피뢰시스템“ | 용어 현행화 |
별표 2 제1호 (삭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절연저항 | 점검내용: 주회로, 제동기, 발전기, 배전반, 전등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 | 점검내용: (1) 동일 (2) 고압주회로, 변압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절연저항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전문가 점검 시 중복 점검 배제 조항 신설 |
별표 2 제1호 (삭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비고 | (내용 없음) | <비고> 점검항목 중 와이어로프점검표, 접지저항점검표는 6개월마다, 절연저항점검표는 1년에 1회 측정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 주요 점검표 작성 주기 명문화 |
별표 2 제2호 (궤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선로 | 나목 점검내용 다목 “전차주” 및 점검내용 |
나목 점검내용에 (4) 트롤리의 마모, 변형, 부식 유무 및 부착상태 신설 다목 “분기장치“로 변경 및 점검내용 구체화 (분기장치 작동상태, 전선 접속불량 및 손상여부, 인터록 여부 확인) |
점검항목 추가 및 구체화, 시설 명칭 변경 및 관련 점검내용 정비 |
별표 2 제2호 (궤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차량 | 가목 (5) “트롤리” | 가목 (5) “집전장치“ | 용어 현행화 |
별표 2 제2호 (궤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기계장치 | 가목 (2) “50미터” 나목 “구동활차” |
가목 (2) “100미터“ 나목 “구동활차(구동피니언)“ |
와이어로프 측정 간격 완화 및 용어 명확화 |
별표 2 제2호 (궤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제동장치 | 가목(2), 나목(2), 다목(3) “리벳깊이 및 감속도 확인” | 각 해당 항목 “리벳깊이 확인” (감속도 확인 삭제) | 점검항목 간소화 |
별표 2 제2호 (궤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시운전 | 가목 점검내용: 감속기 출력측(구동활차)의 회전수를 1분간 5회 측정하여 산출 | 가목 점검내용: (1) 케이블철도 방식은 감속기 출력측(활차, 구동시브 등)의 회전수를 1분간 5회 측정하여 산출 (2) 모노레일 방식은 차량이 일정거리를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5회 측정하여 산출 | 시설 방식별 시운전 점검방법 구체화 |
별표 2 제2호 (궤도시설 정기점검요령) – 비고 | (내용 없음) | <비고> 점검항목 중 와이어로프점검표, 접지저항점검표는 6개월마다, 절연저항점검표는 1년에 1회 측정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 주요 점검표 작성 주기 명문화 |
별표 4 (삭도시설 와이어로프점검표) | 접합부 이외의 부분 (50m 마다) | 접합부 이외의 부분 (200미터 마다) | 점검표 상 측정 간격 기준 완화 |
별표 5 (삭도시설 절연저항점검표) | (기존 서식) | 별지 서식으로 변경 (회로구분 등 표기 방식 변경) | 점검표 양식 현행화 |
별표 6 (삭도시설 접지저항점검표) | 피뢰장치 | 피뢰시스템 | 점검표 내 용어 변경 |
별표 9 (궤도시설 절연저항점검표) | (기존 서식) | 별지 서식으로 변경 (회로구분 등 표기 방식 변경) | 점검표 양식 현행화 |
별표 10 (궤도시설 접지저항점검표) | 피뢰장치 | 피뢰시스템 | 점검표 내 용어 변경 |
기대 효과 및 영향
이번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개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점검 실효성 증대: 현장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여 점검 주기와 방법을 합리화함으로써,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 운영 효율성 향상: 와이어로프 측정 기준 완화 등은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여 궤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준 명확화 및 이해도 제고: 용어 변경 및 점검 항목 구체화를 통해 법규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 현장 작업자들이 점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전관리 체계 강화: 절연저항 측정 시 전문가 점검 결과 활용, 점검표 작성 주기 명문화 등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의 철저한 자체 안전관리 노력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와이어로프 점검 간격이 늘어난 만큼, 해당 간격 내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적인 점검 방법이나 기술 도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 관련 유의사항
본 고시는 2025년 5월 30일,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개정된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즉시 현장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및 조치 사항:
- 변경된 점검 기준(특히 별표 1 일상점검요령, 별표 2 정기점검요령)을 반영하여 내부 점검 계획 및 절차를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새롭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점검표 양식(별표 5, 별표 9 등)을 확인하고, 해당 양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와이어로프 측정 간격 변경, 감속도 확인 삭제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직원(점검자, 정비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명확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여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변경된 용어(피뢰시스템, 집전장치, 접속장치 등)를 내부 문서 및 소통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점검표 작성 주기(와이어로프/접지저항 6개월, 절연저항 1년)를 준수하여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개정 내용의 숙지 미흡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나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결론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은 궤도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궤도시설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변경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안전관리 강화의 계기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궤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개정된 요령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